이상기후 장마 탄소배출권 시행국가

‘탄소배출권’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유럽연합, 미국, 중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언제 시작했나?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 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의무감축국과 비의무감축국으로 나누었습니다.

의무감축국은 일정량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방법

‘탄소배출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

‘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 이후 여러 국가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합니다.

2030년 배출량 목표를 55% 상향하고 EU 입법안을 발표하여 해상, 운송, 건축, 항공 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EU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도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

중국은 2017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을 포함한 총 9개 지역에서 전력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2021년7월부터 탄소배출거래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약 3달러의 세유을 부과하고 있지만,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1톤당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스위스 101달러, 프랑스 52달러, 영국 25달러)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의 타당성을 시험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J-크레딧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및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벤실베니아 주는 2022년 4월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에 이산화탄소 1톤당 13.5달러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여 동북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도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있습니다.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장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단점

탄소배출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며, 실제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들은 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들 수 있다. 이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탄소세와 ETS 거래시장의 탄소가격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GHG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 간 국경탄소조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난립되어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금융업계는 기후리스크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지원하는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